2025.06.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부가 한 해 예산에 계상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 없이는 그 해에 줄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당해연도 교부세 감액 조절 금지
국가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산에 계상된 교부세를 해당 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안 제5조제3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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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5조제2항은 추가경정예산으로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교부세를 해당 연도에는 감액 조절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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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제5조 개정 규정은 2026년도에 교부하는 교부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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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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