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가 예산에 넣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경정예산 없이는 그 해에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당 연도 감액 금지 신설
제9조에 제3항을 새로 만들어, 국가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산에 계상된 교부금을 해당 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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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다만 제2항에 따라 추경으로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면 교부금도 함께 줄이고, 줄어드는 경우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지 않고서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교부금을 해당 연도에는 감액 조절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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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 개정규정은 2026년도에 교부하는 교부금부터 적용해요. 그 이전 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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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도 교육청이 교육에 필요한 돈을 쓸 수 있도록 국가가 나눠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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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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