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을 쓴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맞먹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다크패턴 위반에 과징금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서 금지된 행위(제21조의2제1항 위반)를 한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현재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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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과징금)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패턴 등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억원 이하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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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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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하도록 속이거나 헷갈리게 만든 온라인 화면 설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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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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