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을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이 건강보험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자료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작성, 조사·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30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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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의 건강상태, 식품섭취, 식생활 등을 조사해 건강과 영양 수준을 파악하는 조사로, 매년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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