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발의 ·
국가기밀의 보호와 관리 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국가기밀 등급 및 지정 원칙 마련
국가기밀이 누설되었을 때 국가 안전이나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 필요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이를 누가 어떻게 지정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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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는 국가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함
변경 후
국가기밀의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밀 보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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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가기밀 관련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보안과 알 권리의 균형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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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 권리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나 국가의 정책 등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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