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발의 ·
예비군법에서 '비상근 예비군'이라는 이름을 '상비예비군'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명칭을 '상비예비군'으로 변경
평시에 일정 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 제도의 이름을 '비상근 예비군'에서 '상비예비군'으로 바꿔요. 제도의 내용은 그대로이고 이름만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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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비상근 예비군 제도
변경 후
상비예비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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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없어요. 이름만 바꾸는 내용이라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문제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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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근 예비군
평시에 일정 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이에요. 상시 근무하지 않는 형태라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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