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발의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할인과 교통이용권(교통카드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교통이용권 발급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인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 교통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해요. 교통카드를 교통이용권으로 발급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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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다만 제2항에서 노인의 일상생활 관련 사업자에게 요금 할인을 권유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65세 이상인 사람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권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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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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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수단이나 공공시설을 무료로 쓰게 하거나 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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