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발의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의 유족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등을 낼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재심 청구 가능한 사람 확대
지금은 희생자 본인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그 유족'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형사소송법」상 청구인 범위가 좁아 조카 등이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봐요. 유족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다가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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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1항(특별재심 청구인)
변경 전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희생자와 수형인 명부 등 자료로 그렇게 인정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두 부류 각각에 '그 유족'이 추가돼 유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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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특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시행 전에 위원회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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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재심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을 특별법에 따라 다시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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