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발의 ·
국회 회의장의 질서유지권과 회의 방해 금지 규정을 의원뿐 아니라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질서유지권 대상 확대
지금은 의원에게만 의장이나 위원장이 경고·제지, 발언 금지, 퇴장을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5조제1항(회의의 질서 유지)
변경 전
의원이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해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의장이나 위원장이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의장이나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에 대해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이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질서유지권
의장이나 위원장이 회의가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경고, 제지, 발언 금지, 퇴장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