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녀를 위해 낸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지금의 15%에서 자녀 수에 따라 20%~50%로 높여 차등 적용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율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와 위탁아동 포함)를 위해 교육비를 낸 경우 자녀 1명이면 20%, 2명이면 30%, 3명이면 40%, 4명 이상이면 50%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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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녀를 위한 교육비만 따로 정한 공제율 규정은 없고, 제3항에 따라 교육비의 100분의 15를 공제해요.
변경 후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하면 자녀 1명 100분의 20, 2명 100분의 30, 3명 100분의 40, 4명 이상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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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교육비 공제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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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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