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발의 ·
부정경쟁행위 중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던 아이디어 부정사용과 성과 무단사용 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 확대
현재는 부정경쟁행위 가운데 일부 유형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제외 목록에서 아목과 타목, 파목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벌 대상에 넣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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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4항제1호(처벌하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
변경 전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중 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요.
변경 후
제외 대상 중 아목, 타목, 파목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조문 문구상 차목과 카목1)부터 3)까지가 제외 목록에서 빠지는 것으로 보여요.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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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행위
다른 사람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를 흉내 내 혼동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의 성과를 무단으로 쓰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구체적인 유형은 제2조제1호에 나열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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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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