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감독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
발의 의원들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맡아 엄정한 감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어 전문적인 감독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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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융위원회가 국내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함
변경 후
금융위원회 명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에서 금융정책업무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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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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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전성 감독
금융기관이 파산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본금이나 부채 비율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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