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이 내려질 때, 보상금을 받는 대상에 도축장 소유자와 부화장 소유자도 분명히 포함시키려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대상에 도축장·부화장 소유자 명시
사육제한 명령으로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에 '도축장의 소유자 및 부화장의 소유자'가 포함된다고 법에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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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1항제1호(사육제한 명령 손실 보상 대상)
변경 전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으로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요.
변경 후
같은 문구 뒤에 '도축장의 소유자 및 부화장의 소유자를 포함한다'가 덧붙어, 이들도 보상 대상에 들어가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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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점방역관리지구
가축전염병이 자주 생기거나 퍼질 위험이 커서 특별히 방역 관리를 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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