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발의 ·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차량에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쓰이는 차량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통행료 감면 대상에 시외버스 추가
지금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 차량 등이 감면 대상인데, 여기에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더하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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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
변경 전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 감면 대상이에요.
변경 후
감면 대상 목록에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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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를 지날 때 내야 하는 통행료를 전부 또는 일부 덜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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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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