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발의 ·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넓히고, 검사와 수사관의 신분 안정성을 높여 공수처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군판사, 군검사 등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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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
변경 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군판사·군검사 등을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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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의 절차 마련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 없는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검찰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보완수사 시 협조를 요청하는 등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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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로,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독립된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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