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발의 ·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국민주권위원회 신설
헌법재판소 내에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결정이나 심판 절차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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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5(국민주권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헌법재판소에 국민주권위원회를 둔다는 내용과 위원회의 구성(30명), 위원의 자격(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심의 사항(각하결정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규정한 조문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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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주권주의
나라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원칙으로, 헌법과 법률 해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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