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영위원회 소속 이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변경 후
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둬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