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이 설치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안전설비 설치비용 세액공제 신설
스마트 안전설비, 자동화 장비, 노동강도 저감 시스템,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쓰면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비용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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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6(안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안전설비 설치비용을 지출하면 25%(중견기업 30%, 중소기업 35%)를 소득세(사업소득분)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설치는 연도별로 적용하고, 공제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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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안전설비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쓴 비용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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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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