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발의 ·
사모펀드가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를 순자산의 4배에서 2배로 줄이고, 내부거래 때 이해상충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차입 한도 축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차입, 채무보증, 파생상품 등으로 늘릴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을 순자산의 100분의 400에서 100분의 200으로 낮춰요. 발의 의원들은 홈플러스 사태처럼 과도한 차입인수(LBO)가 인수 대상 기업을 파산 위험에 빠뜨린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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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9조의7제1항 (차입 등 한도)
변경 전
차입금, 채무보증액,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등을 합친 금액이 순자산(자산총액-부채총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넘으면 안 되고, 일부 펀드에는 단서로 별도 계산 방식을 적용했어요.
변경 후
한도가 100분의 200으로 바뀌고 단서는 삭제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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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새 한도에 맞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시행일부터 1년까지 기준에 맞는 것으로 봐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승인받은 기한까지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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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돈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예요. 공모펀드보다 규제가 느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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