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발의 ·
산불 등 화재 진압용 소화탄을 화약류에 포함시키되,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대부분의 화약류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화재 진압용 소화탄을 화약류 목록에 추가
화약류 중 화공품 항목에 '산불 등 화재 진압용 소화탄'을 새로 넣어요. 기존 카목은 타목으로 한 칸씩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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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항제3호 신설 카목
변경 전
화공품의 종류에 산불 등 화재 진압용 소화탄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카목으로 '산불 등 화재 진압용 소화탄'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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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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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약류
화약, 폭약, 화공품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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