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금 등을 체불한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주를 일반 임금체불보다 무겁게 처벌하자는 법안이에요.
고액 임금체불 가중처벌 신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죄 가운데 체불총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규정(안 제11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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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해요.
변경 후
목적 조문의 법률 목록에 「근로기준법」이 추가되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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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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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중처벌
같은 종류의 죄라도 일정 조건에서 더 무거운 형벌을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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