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동차 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중증 장애를 입은 가족을 돕는 피해지원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법률에 직접 정하고, 지원제도 고지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법에 명시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로 한다고 법률에 직접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 지원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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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2항(지원 대상과 내용)
변경 전
정부는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은 법에 없어요.
변경 후
대상별(중증후유장애인, 유자녀, 피부양가족, 그 밖의 지원)로 지원 내용을 나열하고, 선정기준은 가구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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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0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은 시행 전에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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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자동차 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크게 다친 사람의 가족이 생계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돕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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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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