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무원 등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이나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문제로 지적된 현실
발의 의원들은 실제 선거 실무에서 공무원 등이 온라인에서 선거 관련 사안에 "좋아요"만 눌러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단속·처벌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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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후단
변경 전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만 있고, 후단은 없어요.
변경 후
제1항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후단을 새로 넣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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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적 중립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입장을 지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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