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협동조합연합회끼리도 회원이 될 수 있게 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며, 조합원이 아닌 사람의 사업 이용을 전체 사업량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연합회도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협동조합으로 한정돼 있어요. 개정안은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각각 같은 종류의 연합회도 회원으로 받을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연합회 간 연대가 강해지고 규모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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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2호·제4호·제5호, 제71조제1항, 제114조제1항, 제115조의2제1항, 제115조의4제1항(연합회 회원 자격)
변경 전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로 정의돼 회원 자격이 조합에 한정돼 있어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도 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조합 등)으로만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정의 규정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협동조합 등'처럼 연합회가 포함되고, 설립 근거 조문도 함께 연결돼요. 설립 요건의 '조합'에도 연합회가 포함되고,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에는 협동조합연합회 등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연합회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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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연합회를 설립하는 절차와 용어를 협동조합 등에 맞춰 정리해요.
실태조사 주기를 바꾸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하는 범위에 상한을 둬요.
시행일이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1조제8항의 자료 요청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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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만든 연합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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