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발의 ·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 예외 요건을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로 바꾸고, 보고 위반 시 금융위원회의 주식 처분명령 제도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보고 예외 요건 변경
현재는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면 보고내용과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실질적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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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7조제1항 (보고 예외 요건)
변경 전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보고내용과 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발행인의 실질적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달리 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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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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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량보유보고제도
상장회사 주식을 본인과 특별관계자 합쳐 5% 이상 갖게 되면 5일 안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알리고, 1% 이상 변동돼도 알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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