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산 규모가 큰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임원 의무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을 총회에 '보고'만 해도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는 특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총회 보고 의무
조합원이 아닌 이사, 상임이사, 상임감사, 비상임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해 임원 의무도입에 관한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임원 의무도입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조합장의 총회 보고 의무, 보고 시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는 특례, 5일 이내 공고, 대통령령 위임이 규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임원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관 변경사항을 총회에 보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농협
특정 지역의 농업인이 모여 만든 농업협동조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