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병원 등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폭언·폭력·성희롱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변경, 치료 지원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기관장의 보호조치 의무 신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인권침해 피해자가 요청하면 담당 업무를 바꿔 주고, 치료 지원, 피해구제 지원 등을 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대응지침 마련과 안내 책무만 두고 있어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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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법은 대응지침 마련·준수와 조치 안내 책무만 두고 있어요.
변경 후
기관장이 업무 변경, 치료 지원, 고충처리기구 설치, 피해구제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도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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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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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인력등
보건의료인력과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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