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종·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 정보를 불법정보에 넣고, 서비스 제공자가 신고 접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혐오표현을 불법정보에 추가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나이, 장애, 성별, 성적지향, 종교, 직업, 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 목록(제2호의2)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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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혐오표현 정보)
변경 전
현행 대비표에는 이 호가 신설로 표시돼 있어요. 다만 현행법 전문에는 이미 제2호의2가 있고,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재산상태를 이유로 한 폭력·차별 선동이나 심각한 증오심 조장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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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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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혐오표현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폭력을 부추기는 말이나 글, 영상 같은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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