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발의 ·
사할린동포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영주귀국과 정착,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동반가족'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금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는 가족이 동반가족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사할린동포가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아, 가족이 동반가족 조건을 채우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 등도 동반가족에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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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해요. 사망 등으로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으면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봐요.
변경 후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람으로서 가목(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나목(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다목(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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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할린동포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태어났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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