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맡긴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맡은 기관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위탁사무 지휘·감독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7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휘·감독하게 해요. 필요하면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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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7조의2(위탁사무의 지휘·감독)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필요하면 지시나 조치명령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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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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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맡겨 처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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