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발의 ·
불법 게임물을 이용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이용 행위 금지 추가
현행법은 불법게임물 유통 등을 금지하지만 이용자를 따로 제재하는 규정은 없어요. 개정안은 제8호·제9호·제10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에 넣어요(제32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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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 (금지 행위에 제10호의2 신설)
변경 전
제10호까지와 제11호가 있었고, 불법 게임 프로그램이나 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호는 없었어요.
변경 후
제10호의2가 새로 생겨요. 제8호·제9호·제10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나머지 호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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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 등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별도 규정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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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징역이나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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