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발의 ·
온라인에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되판 사람도 경범죄로 처벌하자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암표 매매를 경범죄로 추가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같은 장소에서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파는 것을 암표 매매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온라인)에서 불법적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판 사람도 처벌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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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5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암표 매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이 호가 새로 만들어져요)
변경 후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적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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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요금보다 웃돈을 받고 되파는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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