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발의 ·
환경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속가능관광도시'를 지정하고, 평가·취소·지원 방법을 법에 정하자는 법안이에요.
지속가능관광도시의 뜻을 새로 정해요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문화유산 보호, 주민 삶의 질 향상,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 유도 같은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정을 받은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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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4호(정의)
변경 전
현행 제2조에는 지속가능관광도시의 뜻이 없어요(신설).
변경 후
지속가능관광도시를 다섯 가지 관리·개선 사항을 갖추고 제48조의14에 따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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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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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관광도시
환경 보호와 지역 상생을 함께 이루도록 관광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장관의 지정을 받은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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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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