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전 부지 안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기준을 '설계수명 전체 기간'에서 '설계수명의 남은 기간' 동안 발생할 양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저장용량 기준 변경
현행법은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넘지 못하게 해요. 개정안은 '설계수명의 남은 기간 동안' 발생할 양을 기준으로 삼아요(안 제3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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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6항(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
변경 전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전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면 안 돼요.
변경 후
'설계수명 기간 동안' 부분이 '설계수명의 남은 기간 동안'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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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후핵연료
원자로에서 연료로 쓰고 난 핵연료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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