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촌계 근거 마련5건
어촌계를 법에 정식으로 담는 새 장과 기본 규정들을 소개해요.
- 제2장 제목법에 '제2장의2 어촌계'라는 장이 새로 생겨 어촌계 규정을 한곳에 모아 담게 돼요.
- 제103조의2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과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하고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돼요.
- 제103조의3어촌계는 '어촌계'라는 명칭을 써야 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곳은 비슷한 명칭도 못 쓰게 돼요.
- 제103조의4어촌계 구역은 정관으로 정하되 다른 어촌계 구역과 겹칠 수 없고, 정관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게 돼요.
- 제15조삭제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정한 이 조문이 통째로 없어져요.
어촌계 설립과 운영6건
어촌계를 어떻게 세우고 무슨 일을 하며 언제 문을 닫는지 정하는 규정들이에요.
- 제103조의5조합원 10명 이상(섬은 5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어촌계를 세울 수 있게 돼요.
- 제103조의6어촌계 정관에 목적·구역·계원 자격 등 13가지를 반드시 담아야 하고, 정관을 바꿀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 제103조의7준어촌계원에게 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준어촌계원도 정관에 따라 어촌계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갖게 돼요.
- 제103조의8어촌계가 사업 목적을 위해 기금을 만들어 운용하거나 중앙회·수협은행·지구별수협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돼요.
- 제103조의8(2)어업인 교육, 어업권 취득과 경영, 공동구매, 수산물 공동가공, 후생복지 등 14가지 사업을 어촌계가 할 수 있게 돼요.
- 제103조의9정관에 정한 사유, 총회 의결, 계원 10명 미만(섬은 5명 미만), 인가 취소 시 어촌계가 해산하고, 2주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어촌계 감독과 제재5건
어촌계를 누가 지도·감독하고 잘못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정하는 부분이에요.
- 제169조개정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계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일부를 지구별수협 조합장에게 맡기거나 시·도지사가 보조사업 관련 감독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170조개정어촌계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정관을 어기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임원 개선·직무정지, 직원 징계면직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 제173조개정지금은 어촌계 설립인가 취소 규정이 따로 없었는데, 앞으로는 부채 초과나 시정명령 2회 미이행 등이면 취소할 수 있고 거짓 인가는 반드시 취소해야 해요.
- 제175조개정지금은 해양수산부장관만 청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도 해당 처분 전에 청문을 해야 해요.
- 제180조개정지금은 조합 등의 명칭 위반에만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데, 앞으로는 어촌계 명칭을 함부로 쓴 경우에도 물릴 수 있어요.
임원 자격과 선거4건
조합 임원의 자격·겸직·선거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았어요.
- 제44조개정지금은 다른 협동조합 임직원이면 모두 대의원을 겸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은 겸직 제한에서 빠져요.
- 제51조개정지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안 지나면 임원이 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실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돼요.
- 제54조개정조합장 선거를 뺀 임원 선거 후보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범죄경력을 경찰관서에 조회해 회보받고, 후보자등록 때 함께 내야 해요.
- 제137조개정지금은 다른 직업 종사 승인을 이사회가 하는데, 앞으로는 상임 임원은 이사회, 집행간부와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 일반간부직원은 사업전담대표이사, 나머지는 회장이 승인해요.
총회 운영과 용어4건
총회 소집 방법과 법률 용어를 다듬는 조문들이에요.
- 제125조개정중앙회 총회를 열려면 7일 전까지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으로 소집통지서를 회원에게 보내야 하고, 같은 목적으로 다시 소집할 때는 전날까지 알리면 돼요.
- 제126조개정지금은 총회가 '사업계획·수지예산'을 의결하는데,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입·지출 예산'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168조개정지금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를 통째로 중앙회에 준용하는데, 앞으로는 제38조와 제39조제1항, 제40조 이하로 준용 범위가 정리돼요.
- 제13조개정지금은 '지구별수협'이라는 줄임말을 이 장에서만 쓰는데, 앞으로는 법 전체에서 쓸 수 있게 돼요.
예산 용어 정비5건
'수지예산'이라는 말을 '수입·지출 예산'으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37조개정총회가 의결하는 항목이 지금은 '수지예산'인데, 앞으로는 '수입·지출 예산'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45조개정이사회가 의결하는 경미한 변경 대상도 '수지예산'에서 '수입·지출 예산'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53조의2개정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 행위의 기준이 '수지예산'에서 '수입·지출 예산'에 따른 집행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67조개정지구별수협이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에 내는 서류가 '수지예산서'에서 '수입·지출 예산서'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162조개정중앙회가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에 총회 의결을 받는 서류도 '수지예산서'에서 '수입·지출 예산서'로 바뀌어요.
자금 운용과 명칭3건
유통지원자금 사업 표현과 조합 명칭을 알기 쉽게 다듬어요.
- 제62조개정지금은 유통지원자금을 '매취사업'에 쓴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과 가공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사업으로 풀어 써요.
- 제139조의4개정중앙회 유통지원자금도 '매취사업' 대신 회원과 그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등을 구매해 판매하는 사업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60조의2개정공제규정 인가를 받는 주체 표기가 '지구별조합'에서 '지구별수협'으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