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이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교과를 교육과정에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 의무 설치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은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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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이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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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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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대학
초등학교 교원을 길러내는 대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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