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7 발의 ·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의무로 적용하고, 수도권 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넣는 법안이에요.
상호주의 의무 적용
지금은 우리 국민의 자국 내 취득·양도를 막는 나라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바꿔 의무로 만들고, 대상도 토지에서 부동산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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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상호주의)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우리 국민·법인·정부의 자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정부에 대해 우리나라 안의 토지 취득·양도를 제한할 수 있어요(임의 규정).
변경 후
대상이 '토지'에서 '부동산'으로 바뀌고, 제한할 수 있다는 표현이 '제한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의무가 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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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거래에 어떻게 적용할지 정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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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주의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하는 대우와 똑같이 그 나라 사람에게 대우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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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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