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7 발의 ·
재난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 설치와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방송국 의무 설치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최소 하나 이상의 한국방송공사 지역방송국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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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지원의 근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방송국 운영을 위해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법적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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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지적 재난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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