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7 발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맡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담부서 설치·운영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요(안 제13조의2 신설).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정한 점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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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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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예술인
장애가 있으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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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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