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으로 군사기지·군사시설을 촬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외국이나 외국인을 위해 불법 촬영하면 형을 더 무겁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보호구역 밖 촬영도 금지 대상에 포함
지금은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촬영·묘사·녹취·측량을 금지해요. 개정안은 보호구역 밖에서 하더라도 보호구역 안의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대상으로 한 이런 행위(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드론 등을 쓰는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군사보안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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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변경 전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제4호(군사기지·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등)도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행위가 대상이에요.
변경 후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해 보호구역 '안 또는 밖'에서 하는 행위도 금지해요. 나머지 부분과 각 호의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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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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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기지
군사시설이 있는 군부대 주둔지, 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 등 군사작전을 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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