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이나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새 처벌 조항 신설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제14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외국을 위한 군사상 이익 제공)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신설).
변경 후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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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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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상 기밀
군사와 관련해 밖으로 알려지면 나라에 해가 될 수 있어 비밀로 지켜야 하는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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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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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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