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사기밀을 돈이나 이익을 받고 거래한 경우의 처벌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높이자는 법안이에요.
대가성 군사기밀 거래 처벌 강화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한 사람이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 처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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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제1항(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변경 전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해요.
변경 후
앞부분의 적용 대상과 요건은 현행과 같고, 처벌 부분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바뀌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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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기밀
군사와 관련된 비밀로, 밖으로 알려지면 국가 안전에 해가 될 수 있어 법으로 보호하는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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