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보호구역 내 금지·제한 행위 위반자를 내국인·외국인 구분 없이 군형법으로 처리해 군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해요
지금은 군사기지 보호법 위반 사건을 민간경찰과 군사경찰이 모두 수사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사건을 군사법경찰관이 맡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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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형법 제1조제4항제1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부터 제4항제13호까지는 군인 외에 내국인·외국인에게 준용하는 죄를 13개 호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게도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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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법경찰관
군 내부의 범죄 등을 수사하는 군 소속 수사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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