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방의료원을 새로 세우거나 늘려 짓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도록 예외로 두자는 법안이에요.
지방의료원 신설·증축 사업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새로 만들거나 늘려 짓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게 해요(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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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1호(신설)
변경 전
지방의료원의 신설·증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신설·증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호가 새로 생겨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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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규모의 사업에 예산을 쓰기 전에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해 사업이 타당한지 미리 조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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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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