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발의 ·
낚시 산업을 키우기 위해 낚시진흥기본계획에 규제완화 사항을 넣고, 낚시활동 여건을 집중 조성할 '낚시여가지구'를 지정해 특례와 지원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에 낚시인 편의 증진 추가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대부분 규제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목적 조문에 '낚시인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내용을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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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변경 후
목적에 '낚시인의 편의를 증진하며'가 추가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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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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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낚시진흥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와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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