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자·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가 되게 하고, 조정부는 7명 중 3명을 이들로 채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조정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제3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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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2항(조정위원 임명·위촉)
변경 전
원장이 네 부류 중에서 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위원의 비율에 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3호(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문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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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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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로 생긴 다툼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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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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