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을 17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늘리고, 노동계·비영리민간단체·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비자·노동계 추천 위원을 과반수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제3호)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위원 수)
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요.
변경 후
위원 수의 상한이 23명 이내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경과 규정(적용례)은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환자안전위원회
환자안전에 관한 주요 시책과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두는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