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발의 ·
앱 마켓사업자가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로 앱 개발사에 보복하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복성 불이익 금지
앱 마켓사업자는 앱 개발사가 금지행위 위반을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수수료, 앱마켓 노출, 검색, 광고, 데이터 처리 등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계약 조건이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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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9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과 제2항에는 결제·환불 사항의 이용약관 명시 의무와 실태조사 근거가 있어요.
변경 후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로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제한·변경·해지하거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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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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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앱 마켓사업자
모바일콘텐츠 등을 사고팔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앱 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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