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발의 ·
군사시설 인근 토지를 외국인이 사지 못하게 하는 다른 법안을 전제로, 이 법에 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허가 규정 삭제
지금은 외국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토지를 사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 법안은 이 허가 대상 중 군사 관련 구역(제9조제1항제1호)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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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1호(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외국인등 토지취득 허가)
변경 전
외국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상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를 사려면 계약 전에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변경 후
이 호를 삭제해요. 군사 관련 지역은 이 법의 허가 대상에서 빠지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에서 취득 금지로 다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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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별도 경과 규정은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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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등
외국 국적의 개인, 외국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법인·단체, 외국 정부, 외국인이 절반 이상 참여하거나 지분을 가진 법인·단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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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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