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발의 ·
군사기지 보호구역 중 국방상 중요한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사는 계약을 아예 할 수 없게 하고,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구역 신설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목적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구역'으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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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6호(정의)
변경 전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구역'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없어요(제1호~제15호까지만 있어요).
변경 후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중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구역'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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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9조의2는 시행 이후 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등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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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하려고 지정하는 보호구역의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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